진주의료원, 해고근로자 퇴직금 등 전액 지급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진주의료원, 해고근로자 퇴직금 등 전액 지급
기사입력 2013-06-08 22: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본문

0
경남도는 6월 7일 자로 폐업이후 남아있는 해고근로자 70명에 대한 퇴직금, 해고수당, 연차수당 및 그동안 체불되었던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비해 지나치게 상향 체결된 해고수당 지급규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현행법상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는 근거에 따라 해고근로자 70명에 대한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 것이다.

참고로 해고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에는 6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통산임금에 비해 약30% 이상 많이 지급 됐다.


이번 해고근로자 70명에 대한 총지급 규모는 31억2,278만 원으로 1인당 평균 4천 5백만 원 정도이다. 다만, 2013년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6월 10일 지급계획이다며 현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협의 중에 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과 근로자의 관계는 임금청산까지 끝나게 되어 모든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체불임금

(5.5월분)

퇴직금

연차수당

(‘09~’12)

해고수당

(90일분)

지급금액

3,122,784

806,606

1,533,762

202,307

580,10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