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발 못 붙인다
22일부터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4-08-21 17: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해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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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18개 시군과 함께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경남도 전역의 제수용과 선물용 농산물 제조·가공·판매업소, 백화점,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농산물 취급업소와 음식점 등이며, 주요 단속 품목은 대추, 배, 사과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명절 성수품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보관 또는 진열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음식점은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기재 사항이 발견된 때는 거래물품과 거래장부 등 서류조사도 함께 병행된다.
단속기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등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의도적인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에 1,200여 개소에 대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여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1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31건에 대하여 과태료 207만 원 부과했다고 전했다.
또 올 설에는 920여 개소를 점검하여 24건을 적발, 과태료 195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경남도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