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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시 전통시장, 동네 소규모 점포보다 동네 중대형 슈퍼 실익 챙긴다.
대형마트 1년 24번 휴점때, 전통시장 방문은 1회 증가에도 못 미쳐
기사입력 2014-11-11 11: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해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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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 보호의 정책적 효과는 적은 반면, 장바구니 소비를 감소시켜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과반 수 이상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조사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4월부터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간 평균 1회도 미치지 못하는 0.92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음이 64.3%로 가장 많았고, ▷1~2회 증가(23.1%), ▷3~4회 증가(8.8%), ▷5~6회 증가(2.3%)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휴무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결제의 어려움이 55.2%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시설 없음(43.9%), ▷교환 및 환불 어려움(37.1%)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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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방문 횟수 증가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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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규제 수혜자는 전통시장․동네소규모 점포가 아니라 동네 중대형슈퍼!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쇼핑 대체 방안으로 동네 중대형슈퍼마켓과 다른날 대형마트 이용이 각각 38.0%, 24.0%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당초 보호대상이었던 동네 소규모점포나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 응답은 각각 11.1% 및 9.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장바구니 지출 월 5,700원, 연간 6만8천원감소
대형마트 영업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주중전환․월1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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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쇼핑 대체방안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대체쇼핑으로 장바구니 지출금액 변동여부에 대해 월 평균 5,700원, 연 평균 68,000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체쇼핑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서 장바구니 지출금액의 감소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완화가 61.5%, 현행 유지가 28.3%, 규제 강화가 10.2%로 나타나, 의무휴업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조사되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완화 방향으로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가 27.3%, 주중휴무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21.7%로 월 1회 휴무로 전환하자는 의견 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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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선방향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전경련 이상호 산업정책팀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보호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결여된 규제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 진입 및 영업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에서 출발한다”라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개요> 
◆ 대상 : 7대 광역시의 월 1회 이상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 800명
◆ 조사기간 : 2014년 9월 12일(금)~9월 16일(화)
◆ 조사기관 : 리서치 앤 리서치
◆ 조사방법 : 대형마트 소비자의 성·연령별 할당 표본추출 후 온라인 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3.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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