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실 통영시어린이집총연합회장," CCTV 의무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정부 질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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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실 통영시어린이집총연합회장," CCTV 의무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정부 질타
기사입력 2015-07-21 14: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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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집중보도 되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일부 몇몇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안일한 행동들이 만든 참극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우려 목소리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 사이에 어린이집 CCTV의무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확산되자 정치인들도 함께 동참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일 여의도 국회 본 의회에서 상정돼 표결했지만 결국 가결됐다. 이로 인해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결국 4월 30일 국회 본 의회에서'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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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사랑 어린이집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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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사랑 어린이집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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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사랑 어린이집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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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사랑 어린이집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월 19일 부터 시행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2015년 12월18일까지,보육실,공동놀이터,놀이터 등 CCTV를 1대 이상 의무설치를 해야한다.이 외에도 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직장어린이집 의무 미 이행사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주목할 만한 법 개정이 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다. 국. 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CCTV의무화에 따라 한 200만원 미만으로 지급 할 계획이다"며"규모가 큰 어린이집 경우 똑같이 지원한다면 손해를 볼 것이고 차등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등 해야 하는지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직까지 예산 확정이 안 된 시점이라 구체적으로 검토 되지 않았고 예산이 집행 할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가정어린이집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육실 3곳과 거실1곳 4군데 정도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국. 공립, 도. 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유형따라 차등을 주어야 하는 게 맞는지? 일괄적으로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염두하고 있다. 국. 공립, 도. 시.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미 CCTV가 많이 설치 됐고 가정과 민간어린이집등이 많이 지원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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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사랑 어린이집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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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사랑 어린이집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그러면서"CCTV를 1대 이상 의무설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정조치 후 운영정지를 내릴 수 있다.일괄적으로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며"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까지 지원 할 수 없다. 규모가 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CCTV 설치는 원장이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할 것이다.감시와 처벌 강화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환경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CCTV만 담당하고 있고 질문에 답변만 했지 책임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설치기준 준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정명령 대상이다. 시정명령도 어길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행정처분은 단계가 나눠져 있고 시정명령 내 준수를 못하면 운영정지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규모가 2~3층 큰 민간어린이집은 일부 자부담이 될 것이고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며"자부담이 가정에 비해 많겠지만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보육교사 사생활 침해와 관련 보육교사 대란이 우려 될 것이 우려 된다"며"이러한 부분에 대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글쎄요. CCTV담당이 전반적인 검토가 된 것이다"며"저희는 법령.개정안 하는 총괄부서다.그런부분 관련 사실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현실 통영시 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은 "CCTV 설치 후 보육교사 대거 사퇴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왜 인줄 아세요. 쉽게 말하면 어떤 아이가 평소에 대. 소변을 못 가리고 있는 아이에게 부담없이  '아들아 아무렇게나 보면 안돼지.화장실  가서  보자'말 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가 있지만,  CCTV가 있으면 말도 조심되고..아이 대변싼거 안치울수도 없고, 인상 흐려지죠. 3년 동안 공부해서 쌓아 놓은 인격과 사랑이 담긴 자격증이 허탈하게 박탈 당할 순 없잖아요.어떻게 마음 놓고 교사를 하겠냐"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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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실 통영시 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어,"30년 동안 오로지 유아교육의 한길만 걸어오며  아이들을  멋진 리더로  세우기 위해 힘써  왔건만... 순수한 마음을 못 알아주고..  보육교사들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진짜 애들 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좋아요. 사랑해요.'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이일 하고 있는데..월급이나 많나.. "현 보육교사 처우의 현실을 대변하면서 "교사 자격정지, 원장 자격박탈 하면 누가 이일 하겠냐"며"그게 예상되는 첫 번째 병패라 할까. 폐단이다"라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현실 회장은 "지금 통영시 원장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 7일 회의에서 큰일났다. 교사들이 CCTV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그러면서"엄마들이 '괜찮아요 선생님! 우리는 때려도 좋아요  혼내 주세요 .' 그런 소리 할들 CCTV 한번 돌려보다  잘못하면 바로 박탈인데. 어느 남편이 맘 놓고 '여보! 가서 일해 .사명감을 가지고 해!' 그런 남편이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미리 일을 그만 두라고 한다는 것이다" 라고 보육교사 대란을 예고하듯 말했다.
 
또,"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싶은데, 보육교사들이 없으면 운영이 되겠어요?원장 혼자 독불장군도 아니고  문 닫을 수 밖에 없죠."라며"그러면 나중에 학부모들이'죄송합니다.  관섭 안할게요. CCTV 철회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 예산경비는 또 누가 책임 질 것인가요"라고  말하면서"우리 교실이  13개인데  복도 달아야지, 화장실 다 달아야지.그 많은 CCTV를 누가 달아 줄 건가요? 내가 돈이 어딨다"고 하소연 했다.
 
이현실 회장은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있다 누가 한 가지 말하면 초,중,고 학교도 다 CCTV를 달아야 할 것 아니냐"고 비난하면서" 교권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의  앞날이  걱정이예요"라고 긴 한숨을 뱉었다.
 
이어, "나는 우리나라가 걱정이고,어린이집만 걱정하는것이 아니다.정말 우리나라에 인재가 나왔을 때 앞으로의  삶이 걱정이다.복지정책이  우리의  미래에게 큰짐을  지게한다"며"비과세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재산세를 고지하고..세금 많이 거두어서 복지다 뭐다. 다공짜로  해주다보니..자기 자식을  부모가  당연히  양육해야  하는일을 거기에  수당을  더  올려  준단다. 다 공짜로 먹이고.그리이스를  보세요.결국 파산 날 수 밖에  없죠"라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정부에서 시행 했던 것이 애들 많이 낳으면 나라에서 키워줄께"라며 "시설이 모자라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됐고 보육교사가 모자라서 보육교사 양성원을 통해 1년 만에 자격증을 주어 교사를  하게 하고..물론  3급의교사중에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자들도  많다.1급의  교사중에 비 인격자들도  있기도  하고..결국은  인성과  기본양심을 팔아버린, 있을수 없는 악행을  저질러온 자들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정통 유아교육과를 나와 교육을 시켰다면 아동학대와 같은 그런 일이 그나마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복지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들간의 차별 대우가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보육교사가 어린이에게 잘못된 것을 훈계도 하지 못하고 직장내에 모든 생활과 사생활이 보호 받지 못하고 그대로 CCTV에녹화 되어 저장 된다면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닐까?
사회의 절대적 약자인 아동 학대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절대 용납 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잇는 단체난 개인은 2015년 7월 28일 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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