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뱅크월렛카카오’ 시행
‘뱅크머니 발급’과 ‘모바일현금카드 발급’ 가운데 선택 이용하거나 혼용해 이용할 수 있어
기사입력 2015-09-02 14: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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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뱅크월렛카카오’를 시행하고 있다.
송금/결제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는 ‘뱅크머니 발급’과 ‘모바일현금카드 발급’ 가운데 선택 이용하거나 혼용해 이용할 수 있다.
뱅크머니 발급은 카카오톡 친구와 주고(보내기) 받기 그리고 CUㆍ세븐일레븐ㆍ바이더웨이ㆍ미니스톱ㆍ스토리웨이ㆍ위드미ㆍ개그스토리마트 등 오프라인 결제와 카카오톡 선물하기ㆍ알라딘ㆍ아이스타일 등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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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현금카드를 발급하면 국내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 이용과 거래내역 조회 그리고 세븐일레븐ㆍ이마트ㆍ신세계백화점 등 오프라인 결제와 카카오톡 선물하기ㆍ알라딘ㆍ아이스타일 등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다.
뱅크머니의 이용 한도는 보내기의 경우 1일 10만원이며 받기는 1일 50만원이다.
오프라인 결제는 잔액범위 내로 온라인 결제는 30만원 미만 잔액 범위 내 가능하다.
뱅크머니의 금액 충전은 최소 금액 1원 이상 30만원까지 할 수 있다.
뱅크월렛카카오는 본인 명의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 기반 스마트폰과 아이폰(ios)운영체제 기반 스마트폰을 소유한 14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만 14세 미만 아동과 법인 발급 제외)이 가능하다.
단 모바일현금카드 발급은 플라스틱 금융 IC카드(현금IC)를 발급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
뱅크머니 발급은 19세 미만 고객의 경우 보내기 이용에 제한이 있다.
스마트금융부 이동원 부장은 “선불지급수단인 뱅크월렛카카오는 SNS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송금 결제가 매우 간편하다. 여기에 각종 쿠폰과 카카오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제공돼 유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