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차, 경제민주화 이행률 65% 달성!
새정치민주연합 교섭단체대표연설 경제민주화 관련 입장
기사입력 2015-09-04 20: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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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도 이행하지 못했던‘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집권 4개월 만에 통과(13.6.25) 시키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경제민주화 관련 과제를 신속하게 입법화하고 관련 정책을 충실히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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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하도급 계약시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하도급법’, 가맹본부의 강제적 매장 리뉴얼을 금지하는 등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가맹사업법’, 부당단가인하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하도급법’,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공정거래법’등은 평가받을 만한 성과였다.
현재도 각 상임위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진행형이다.
국회의 입법과 아울러 정부의 행정적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의 전진기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와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토록 유도해 왔고, 순환출자 수와 순환출자 보유 집단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법집행과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9.3) 새정치민주연합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심히 유감스럽고, 이는 점차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동력을 떨어뜨리는 비방이고, 소모적 정쟁을 부추기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65% 완료!
경제민주화 정책입법과제 20개 中 13개 완료(완료율 65%) : <별첨> 참조 ◦ 경제적 약자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들은 상당수 입법화가 완료되었음 ◦ 나머지 7개 과제들도 국회에 계류 중으로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가시화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성과!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가시적 경제민주화 성과가 나타났고, ▲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들도 대부분 입법 완료됐다.
소유지배 구조개선 관련하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규제강화*,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입법화하였고 그에 따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문제되었던 SI, 물류, 광고대행 등 전문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관행도 대폭 개선***됐다.
*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의 경우 20% 이상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조원) : (’12)17.7→ (’13) 12.4 →(’14) 7.9 내부거래 비중(%) : (’12)20.9 → (’13)15.7 →(’14)11.4
** 순환출자 수(환상형 고리수) : (’13.4.1) 97,658개 → (’15.4.1) 459개 순환출자 보유 집단수 : (‘13.4.1.) : 15개 → (’14.7.25.) 14개 → (’15.4.1.) 11개
*** 광고대행 등 전문서비스업 내부거래 비중 : (’10) 64.7% → (’13) 50.7% → (’14) 31.0%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등 남아있는 과제의 경우도 국회에 계류되어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제적 약자 권익강화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대부분 마무리* 되었고,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신규도입 된 제도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 ① 하도급부당특약 금지, ② 중기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 부여, ③ 하도급 3배 손해 배상제 적용확대, ④ 가맹분야 심야영업 강제금지, ⑤ 대형유통업 분야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금지 등
** (민관합동 T/F 등 점검결과. 15.2월) ① 하도급 업체의 80%, ② 유통분야 납품업체의 94%가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 ③ 가맹점 주에 대한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액(평균)이 21% 감소하고 매장 리뉴얼 시 점주 부담비용이 29% 감소
앞으로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법집행을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