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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바일 게임에 대한 자체등급분류는 게임물이 유통되기 이전 이용 적정 연령을 결정하고, 사행성 여부를 확인해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홍준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이 전체 이용가는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12세 이용가는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등 매우 모호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매출 30위권 내 게임들(7월 기준) 중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은 22개에 달했으며, 이 중 전체 이용가가 10개, 12세 이상 이용가가 12개로 대부분의 게임들이 사행행위 모사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과 관련된 콘텐츠 분쟁조정 건수는 1,012건으로 이 중 미성년자의 게임 결제에 따른 분쟁 조정건이 96%에 해당하는 981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3세 남아가 미성년자 명의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 구매를 위해 670만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게임은 우리나라의 효자 콘텐츠이며,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게임업계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한다”며, “하지만 사행행위에 대한 중독은 연령을 떠나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기 때문에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동·청소년 보호차원에서라도 사행행위 모사에 대한 등급 상향 조정 등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자료-1)
○ 구글 플레이 매출 30위권 게임 현황(디스이즈게임, 7월2일 자료)
순번 | 게임명 | 확률형 아이템 | 게임 등급 |
1 | 레이븐 | 유 | 12세 이상 이용가 |
2 | 뮤오리진 | 무 | |
3 | 세븐나이츠 | 유 | 전체 이용가 |
4 | 클래시 오브 클랜 | 무 | |
5 | 모두의 마블 | 유 | 전체 이용가 |
6 | 애니팡 2 | 무 | |
7 | 몬스터 길들이기 | 유 | 전체 이용가 |
8 | 크로노블레이드 | 유 | 12세 이상 이용가 |
9 | 캔디크러쉬소다 | 무 | |
10 | 갓 오브 하이스쿨 | 유 | 전체 이용가 |
11 | 하스스톤 | 유 | 전체 이용가 |
12 | 서머너즈 워 | 유 | 12세 이상 이용가 |
13 | 클래시 오브 킹즈 | 무 | |
14 | 영웅 | 유 | 12세 이상 이용가 |
15 | FIFA 온라인 3M | 유 | 전체 이용가 |
16 | 마블 퓨쳐파이트 | 유 | 12세 이상 이용가 |
17 | 별이 되어라 | 유 | 12세 이상 이용가 |
18 | 블레이드 | 유 | 12세 이상 이용가 |
19 | 애니팡 사천성 | 무 | |
20 | 다함께 차차차2 | 유 | 전체 이용가 |
21 | 에브리타운 | 무 | |
22 | 컴투스프로야구 | 유 | 12세 이상 이용가 |
23 | 시티앤파이터 | 유 | 12세 이상 이용가 |
24 | 영웅의 군단 for KAKAO | 유 | 12세 이상 이용가 |
25 | 괴리성 밀리언아서 | 유 | 12세 이상 이용가 |
26 | 캔디크러쉬 사가 | 무 | |
27 | 드래곤 플라이트 | 유 | 전체 이용가 |
28 | 용사X용사 | 유 | 전체 이용가 |
29 | 차구차구 | 유 | 전체 이용가 |
30 | 영웅의 군단 | 유 | 12세 이용가 |
※(붙임자료-2)
□ 2014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장르 중 미성년자 결제 관련 주요 사례
(1) 피해금액 : 6,700,000원 ㅇ 사건개요 : 13세 남아가 미성년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모바일게임에 접속하여 약 40일동안 80차례에 걸쳐 아이템을 구매하였으며(구매금액 약 6,700,000원/ 부모의 카드정보를 연계시킴), 이의 환불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ㅇ 처리내역 : 조정위원회에서 상대기업에 조정참여권고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환불을 권고, 상대기업에서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전액 환불완료 (2) 피해금액 : 4,097,000원 ㅇ 사건개요 : 9세 남아가 미성년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모바일게임에 접속하여 약 4개월 동안 60차례에 걸쳐 아이템을 구매하였으며(구매금액 약 4,097,000원/ 부모의 카드정보를 연계시킴), 이의 환불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ㅇ 처리내역 : 조정위원회에서 상대기업에 조정참여권고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환불을 권고, 상대기업에서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전액 환불완료 |
※(붙임자료-3)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등급분류 규정(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
제9조(등급분류기준) | |
기존 | 개정 |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 다. |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 다. ..<중략> 라.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신설 2015.4.15.> |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 |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 ..<중략> 다.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신설 2015.4.15.> |
제14조(사행행위 등 모사) | |
기존 | 개정 |
1. 전체이용가: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없는 경우 2. 12세 및 15세이용가: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존재하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 않는 경우 | 1. 전체이용가: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가. 게임의 내용에 사행행위 모사 표현이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게임상의 가치가 투입된 금액에 비하여 낮지 아니하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 가상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조합 등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재료 등을 게임 내에서 획득 가능하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 12세이용가: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가. 게임의 내용 중 일부에서 단순한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으나, 이용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나. 가상현금을 이용하여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 가상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조합 등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재료 등을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경우 | |
3. 15세이용가 <생략> 4. 청소년이용불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