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유령업체의 비정상적인 식자재 유통을 덮으려 하지 말라.
기사입력 2015-11-08 21: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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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유령업체의 비정상적인 식자재 유통을 덮으려 하지 말라.
1. 문제가 된 업체는 미 등록업체이고 유령업체이다
교육청에서는 통영지역에서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라고 밝힌바 있으나, 이는 분명히 거짓이다
- 해당 업체는 통영세무서에 사업자만 등록된 유령업체(일명, 페이퍼 컴퍼니)이다. 사업장으로 신고된 통영시 광도면 여항리 00번지에는 이러한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주변에 탐문한 결과 지난 수년간 이런 업체가 영업을 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식자재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그 업체의 사업장을 점검하는데 해당 학교에서는 2012년 이후 업체의 존재여부, 사업장 적정여부를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해당 업체가 유령업체임을 이미 알고 ‘봐주기’식으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짐작되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미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취한 행정행위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관련규정에서는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반드시 집단 급식소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마하려 다른 기관(통영시) 공무원에게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당시 해당 공무원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문의를 받고 식품의약청에 문의한 결과 집단급식소판매업 신고를 득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답을 한 것을 확인했다.
2. 4년간 이전업체와 현 유령업체 가격비교에 대하여
-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고등학교의 일반미 쌀 구매량을 기준으로 지난 4년간의 구매금액을 분석한 결과, 많은 의혹이 있다.
해당 고등학교는 2011년도에 학생수 1,175명 기준으로 쌀(일반미) 61,107천원을, 2012년도에 1,195명 기준으로 63,567천원 상당을 인근 농협에서 구매하였다.
그런데 해당 학교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상기 유령업체(oo상회)로 변경한 이후에는 2013년 학생수 1,212명 기준으로 쌀(일반미) 70,765천원, 2014년도에는 학생수 1,205명 기준으로 87,005천원으로 학생 수 변동이 거의 없는데 그 금액이 증가된데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자
교육청에서는 2012~2013년도에는 찹쌀 구입비를 부식비로 분류하여 일반 쌀값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쌀값에 적게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찹쌀 구입비를 일반 쌀값에 포함하면 오히려 예산 절감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터무니 없는 변명이다.
첫째, 찹쌀은 단지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 소량을 넣으며, 찹쌀을 넣는 만큼 일반 쌀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증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2014년에는 찹쌀구입비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는데 해당 고등학교는 이 2013년에 비해 무려 쌀 구입비가 1600여만원이 증가한 것은 더 많은 의혹을 키우고 있다.
셋째, 해당 유렵업체와 인근 농협과 쌀 가격을 비교한 결과, 20kg쌀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통상 2~3천원을 더 비싸게 구입하는 등 예산 낭비와 함께 비리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이를 덮으려 하고 있다.
※ 쌀 공급가격
◦ 해당 유령업체 : 10kg 22,500원(20kg환산 45,000)
◦ 인근농협 : 20kg 42,000~43,000원
3. 공무원 출신인 업체 대표와의 유착 의혹에 대하여
- 해당 업체 대표의 부친이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모든 것은 부친의 인맥을 통하여 일선 학교에 연결고리가 된 것으로 의심되며, 교육청이 해당 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값이 싸거나 품질이 좋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주변학교 90%이상이 인근 고성00농협을 통하여 직거래 형태로 쌀을 구매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농협 쌀의 미질에 대하여는 모든 학교가 만족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령 중간 유통조직을 설립하여 쌀 대금만 챙기는 형태에 대해 오히려 다른 학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4. 결론
- 교육청은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있고, 관련법에 의거 이 업체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업체는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고 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에는 아무런 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은 유령업체임에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업체인양 호도하고 있다.
- 또한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 대상을 사전에 챙기지 못하여 유령업체가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타 기관 공무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 4개 학교의 쌀(일반비) 구매량을 기준으로 이전업체와 유령업체의 공급량과 구매액이 현격히 차이나는 데도 불구하고 찹쌀 금액을 넣어 가격이 올랐다는 등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 관내 학교의 90%가 인근 농협과의 직거래를 통하여 양질의 쌀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유령업체 설립을 통한 중간 유통조직이 개입되어 비정상적인 식자재 유통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값이 싸고 품질이 좋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해당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덮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경상남도의회 이성애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