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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프랑스 테러 관련 특별대책 시행
기사입력 2015-11-14 20: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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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5. 11. 13. ‘프랑스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경계 강화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5. 11. 14.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규제자와 위?변조 여권 행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입국목적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는 등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국제테러분자의 입국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등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테러상황실(실장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설치하여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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