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관리 강화 방안
11일 전북 김제, 13일 전북 고창에서 2건의 구제역이 발생돼 22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
기사입력 2016-01-23 21: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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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축산국장입니다.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 상황하고 강화된 방역 관리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1월 11일에 전북 김제, 1월 13일 전북 고창에서 2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22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만 2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발생 지역 중심으로 긴급 방역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기간 약 2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역산을 해보면 1월 말까지 방역조치가 앞으로 확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가지 안건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우리가 브리핑 해드린 바가 있는 전북도 내 돼지의 다른 시도로의 반출, 1주일 동안 반출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구제역 긴급 상황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구제역 상시백신주를 선정하는 그런 2가지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으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 내 돼지에 대해서 다른 지역 반출 금지 연장하는 문제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미 전북지역 내 돼지에 대해서 1월 16일부터 1월 22일 24시까지 7일간 다른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조치 중간 상황을 볼 때 현재까지 잘 작동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북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이 다른 시도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주일 동안의 초동 대응이 다른 시도로 전파되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반출금지 조치는 첫 번째 반출금지 조치가 끝나는 1월 22일 바로 그 다음날인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연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날씨가 굉장히 추운 상태입니다. 이런 한파나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장의 소독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 동안의 추가 시간을 확보해서 소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북의 김제·고창지역 긴급백신이 접종이 완료된 것이 1월 16일입니다. 16일 이후에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 정도가 사실 방역에 가장 취약한 기간으로 보고 이것을 감안해서 2주를 역산해서 반출금지 조치를 1주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북도의 돼지 항체형성률이 약 57%, 그러니까 전국의 64%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다 아시는 것과 같이 2월 6일부터 설 명절기간이 시작됩니다. 그 기간이 차량이동이 특별히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그 전에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조치 발동기간에 지난 1주일과 동일하게 전북지역의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 내외부,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사실은 생산자 단체와 사전에 이 문제를 협의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반출금지 연장에 대승적으로 동의해 주신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사실은 자돈, 그러니까 도축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부 자돈을 반출하는 농가가 새끼돼지의 체중이 늘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장조치에 따른 농가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축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북도가 시군별로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불가피하게 가축을 이동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반입하려는 시도,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가 돼지를 반입하고 싶다고 하면 반입하려는 시도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 농가에서 반출하려는 농가가 전북도 해당 시군구에 반출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소독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NSP 항체가 음성이 나왔다거나 백신 항체가 60% 이상 나왔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 이동을 허용하는 등 반출금지 원칙을 지키면서도 농가의 불편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의 탄력성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역 상시백신주 선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 구제역 발생 이후에, 그때 백신을 교체하고 긴급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만, 과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구제역 상시백신주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현장적용실험을 하고 생산자단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전문가협의회, 가축방역심의회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긴급백신은 계속 접종해왔고, 이번에 상시백신주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정된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백신 같은 경우에 현재 구제역 O형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고, 한돈협회 등 현장의 요구 사항을 감안해서 지금 긴급백신과 같은 현재 사용 중인 단가 혼합백신, 다시 말씀드려서 O 3039와 O1 Manisa가 혼합된 혼합 단가백신을 계속 접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백신은 현재 발생하는 구제역이 O형인 점, 그리고 2010년 1월에, 약 5년 전이 되겠습니다. 1월에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A형으로 소에서만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서 O형 백신에 A형 백신을 추가한 2가 혼합백신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3가 백신은 O1 Manisa와 A 그리고 Asia1형을 혼합한 백신이었다면, 이번에 개선된 2가 백신은 O1 Manisa와 O 3039가 혼합돼서 5가 백신을 구성하고, 그리고 A형이 계속 그동안 우리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A형은 계속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소에서 사용해 왔던 Asia1형은 구제역이 주변국에서 Asia1형 발생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서 백신주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항원뱅크에 비축함으로써 일단 유사시에 조기에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당부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제역이 지금까지 1주일 이상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계신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방역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방역기간도 겨울이고 날씨가 굉장히 추운만큼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생활화해야 되겠고, 의심축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방역조치를 하고, 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이것은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서 집중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산자단체는 사실은 축산농가하고 중앙정부 간에 연결해 주는 매개체입니다.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이런 것들을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의심가축이 발견됐을 때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주일간 전북지역에서 돼지반출 타 지역 내 반출 금지한 것이 있을 때 위반한 적발건수하고 적발액이 있나요?
<답변> 지금까지 1주일 동안은 다른 시도로의 반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전북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잘 지켜주셨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전북지역의 돼지 항체형성률이 낮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 전남북 지역이 한 번도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일부 백신접종이 소홀한 농가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한 농장, 두 번째 고창농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질문> ***
<답변> 수치를 빌려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현재 전북지역에는 8개의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이 1만 3,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도축 능력은 1만 3,000마리 정도 되는데 실제 처리하는 물량은 1일 9,000마리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전북지역 도축장이 실제로 도축을 더할 수 있는 capa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한 달 정도 전북지역 돼지가 전북지역에서 생산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도축된 마릿수가 1일 약 3,600마리 정도로 전라북도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불편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쭉 계약관계도 있고 하지만 도축을 하는 물량 자체는 사실은 가능하다고 우리는 산술적으로 봤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자돈 같은 경우는 계속 생산이 되기 때문에 축사의 capa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빼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돈 같은 경우는 모돈이 접종을 했으면 사실은 모체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비육돈, 출하 직전의 비육돈보다는 상당히 항체가 좋은 항체형성률이 높은 상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반출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시도에서 못 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나갈 수 없는 것이고요. 받겠다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쪽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서 소독한 다음에 내보내는 그런 절차를 취해야 사실은 불편이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백신 관련해서 O형 백신하고 A형 백신을 합한 2가 혼합백신이 이게 구체적으로 백신을 섞어서 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이런 백신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답변> 백신주 안에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한 백신주 안에.
<질문> 2가 혼합백신이 그렇다는 것이죠?
<답변> 예.
<질문> 그러면 이게 소하고 돼지하고 둘 다 쓸 수 있는 백신이라고...
<답변> 소하고 돼지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A형 같은 경우는, A형 구제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돼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이러다가 물론 A형이 돼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소에 대해서 소는 A형 백신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소에 공급하려고 하는 백신을 돼지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더 경제적이라고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