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새 학기 촌지근절 의지 표명 |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남교육청, 새 학기 촌지근절 의지 표명
불법찬조금·촌지수수 등 관행적 부조리 척결
기사입력 2016-03-17 17: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본문

0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새 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등을 맞이하여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등 관행적 부조리 척결을 위한 청렴 서한문을 도내 전 학부모에게 발송했다.

 
2015063006341136.jpg
▲ 박종훈 교육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교육감은 청렴 서한문을 통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직자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청렴한 경남교육 실현에 대표적인 장애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9월부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이 시행되어 금품을 준 학부모도 형사 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 동안 인정이라 생각하고 받았던 작은 선물조차도 앞으로는 절대 받지 않겠다.”,“나부터 청렴을 실천하겠다.”고 도민들에게 다짐했으며, 전 교직원이 한 뜻으로 경남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학부모님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