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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거소투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신고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기사입력 2016-03-20 14: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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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거소투표신고 기간은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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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대상자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신고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기간(4. 8. ~ 4. 9.)전에 입대 예정인 군인․경찰은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전투표기간 이후 입대 예정인 자는 사전투표 후 입대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창원시마산합포구청장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창원시마산합포구청과 관할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과 행정자치부 및 창원시마산합포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창원시마산합포구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3월 26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3월 25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신고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거소투표 신고서는 다른 우편물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배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 특별 예방․단속
 
창원시마산합포구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위장전입과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 예방․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통․리․반장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거소투표신고서 모두를 조사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위원․직원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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