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후 운영방안 마련 | 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일반
진주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후 운영방안 마련
예비입점자에게 잠정적 가이드라인 제시
기사입력 2016-05-15 15: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본문

0

진주시는 지난 4월 초부터 본격 추진 중인 진주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공사 이후의 상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2월로 예정된 준공 이후에 입점을 고려중인 예비입점자에게 잠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공사 후 상가는 점포 1개당 기본 면적을 확대 조성해 기존 211개의 점포에서 114개의 점포로 개수를 줄여서 구성되며 일반점포 86개와 청년창업점포 20개, 특산물판매점 8개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2016051559144875.jpg
▲ 진주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후 운영방안 마련(외부 계단)외부계단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상가 운영과 입점자 선정에 있어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점포의 임대 부분으로 입점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점포의 분양이 아닌 사용수익허가라는 임대를 하게 된다.
일반점포는 공사 진행이 80%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말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입점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 받게 된다.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1회에 한해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입점자는 최장 10년까지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점포의 입찰은 실제 영업자 명의로 1인 1점포만 응찰할 수 있으며 영업자의 배우자 등 가족명의의 대리응찰은 불가하다. 또한 법에 따라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전대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임대계약을 즉시 취소해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영업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상가 영업에 따른 업종의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지하도상가의 특성상 가스취급, 화기사용, 애완동물 관련 업종 등은 제한될 예정이며,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점포는 간단한 음료나 차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 또는 제과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청년 인재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상가를 젊고 활기찬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운영되는 청년창업점포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점포를 임대한다.
 
청년창업점포는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만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가 입점 대상이며, 시는 창업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경험과 자본에서 열악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초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청년몰 사업을 신청했다.
201605155853941.jpg
▲ 진주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후 운영방안 마련(지하도 상가 투시도)실내투시도 통로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중소기업청의 청년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올해 7월 이후 공모를 통한 입점자 선정을 시작으로 사업이 시작되며 입점 청년에게는 향후 인테리어 비용 일부와 일정기간 임대료를 지원하게 되고 창업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 특산물과 생산품의 판매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특산물판매점은 공모를 통한 입점의향서를 받은 후 진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진주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과 생산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입점하게 된다.
 
특산품으로 인정되는 품목이 적어 대상 점포가 8개 점포에 미달되는 경우 잔여 점포는 일반점포로 전환하여 임대된다.
 
수의계약 대상인 청년창업점포와 특산물판매점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갱신에 즈음하여 최초 수의계약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갱신이 가능하다. 그 예로 갱신할 시점에 청년창업점포의 경우 입점자가 만39세를 초과하거나 특산물판매점의 경우 더 이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갱신이 불가하다.
2016051558169350.jpg
▲ 0514진주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후 운영방안 마련(지하도 상가 투시도2)실내투시도-중앙광장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모든 점포의 내부 인테리어는 최초 제공되는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화 또는 불연재를 사용해 입점자 부담으로 시공이 가능하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입점자는 점포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된다.
 
점포 간판의 경우 점포별로 상호나 브랜드의 글자모양과 크기, 색깔을 달리하여 표현할 수는 있으나 상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도록 시공돼야 하며 자신만의 간판을 새로 제작해 부착할 수는 없다.
 
그 밖에 기존 분수대 대신 중앙광장이 조성돼 청소년들의 만남과 문화의 장으로 운영되며, 다목적 공간으로 커뮤니티실과 전시실이 운영되고, 출입구와 화장실 주변에 고객을 위한 11개소의 휴게공간이 운영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