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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사특위, 교육청의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노력 촉구
지자체 책임 떠 넘기기․학교급식 종사자 명예회복 등 이상한 주장 펼쳐
기사입력 2016-05-20 10: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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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학교급식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11월 27일 6,000억원 상당의 비리의혹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어제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5개월간의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찰에서는 이번 수사결과 47개의 급식비리 업체를 적발하고 2,165억원 상당의 입찰방해 행위를 밝혀냈다.
 
소독증명서 위조,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의 업무상 횡령, 미신고 식품납품업 등 급식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리도 적발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입찰방해 규모가 크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난 납품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조사특위에서 밝혀내어 수사의뢰한 급식관련 비리중 상당수에 대해 위법의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인 급식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경상남도 교육청의 반응이다. 어제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교육청은 “수사결과 발표로 경남 학교급식 종사자 명예회복”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밝혀졌음에도, 학교급식의 주체이고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교육청의 첫 일성이 ‘학교관계자의 직접적인 위법행위가 밝혀진 것은 모 학교 행정실장 1명의 759만원뿐이니 학교급식 종사자는 명예를 회복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였다.
 
2,100억원대의 급식비리에 학교관계자가 연루되지 않아 ‘명예가 회복되었다.’ 라는 황당한 교육청의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다.
 
식품판매업 미신고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도 신고증 한번 확인하지 않았고, 수년간 입찰담합행위를 통하여 식자재를 독점공급하고 유령업체가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현장확인 조차 없었으며, 수십장의 소독증명서가 위조되어도 서류만 붙어 있으면 그만이었다.
 
학교급식지침에 식자재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현장확인이 필수사항으로 되어있음에도 업무 담당자의 기본이 철저히 무시된 직무유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럼에도 “명예회복”을 말하니, 앞으로 어떤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참으로 난감하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스스로 ‘명예회복 되었다’고 말할 때가 아니다.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민들에게 송구스러움을 느끼면서 학교급식 체계를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전)학교급식 조사특위 박춘식 위원장은,"도 교육청이 조속히 학교급식 비리 예방 대책 마련과 동시에 경남형 학교 급식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금번 경찰수사 발표에 대해 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 노력이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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