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줄줄이 과징금 238억
기사입력 2016-05-23 11: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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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구 홈플러스테스코 포함),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약 2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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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중 총 121억여 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동안 매월 상품군(스낵, 면, 음료 등)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금액을 연간약정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이 허용하는 판촉비용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촉행사는 특정상품을 대상으로 수시로 시행하고 그 방법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분담금은 매월 일정액 또는 매입액 대비 일정율이 될 수 없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구 홈플러스테스코 포함),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꾸어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그 인건비를 납품업자에 전가했다.
직접고용으로 증가된 인건비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점내광고 추가구매 또는 판촉비용을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전가하다가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고 위법으로 판단하자 점내광고 추가판매 등으로 방식을 바꾼것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후에도 방식만 바꿔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등 3개사 공통 법위반 사항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반품 등이다. 이마트, 롯데마트는 서면교부 의무도 위반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확정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하여 수취했다가 추후에 수취금액을 모두 환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조치한 건"이라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사례는 기본장려금 금지 및 부당반품 위반을 적발·제재한 첫사례이며, 기타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행해진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