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관련 금품살포 관련 B의원 구속 기사입력 2016-07-11 11: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본문 0 경남우리신문과 새창녕신문이 단독 보도한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관련 금품살포 관련 B의원이 10일 오후 3시 구속 됐다. 창원지법은 지난 8일 창녕군 의회 7명 의원사무실과 가택을 압수수색 했으며 영장실질검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 경남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관련 금품살포 관련 B의원 구속 사진=경남mbc캡쳐 © 경남우리신문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