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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관련,「마산역 등 노숙인 보호 활동」전개
기사입력 2016-07-20 16: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전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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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의 일환으로, 마산역 광장․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주변을 배회하는 노숙인들의 상습적인 음주소란, 노숙 등으로 혐오감과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6. 7. 19.부터 8. 31.까지 매주 1회 야간취약시간대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과 회원구청 사회복지과는 합동 여름철 노숙인 보호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마산동부경찰서,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관련,「마산역 등 노숙인 보호 활동」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연고가 있는 노숙인은 가족에게 연락하여 귀가조치토록 하고 무연고자의 경우 노숙인 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재활교육 실시로 자활방향을 모색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 마산동부경찰서,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관련,「마산역 등 노숙인 보호 활동」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한편 이날 보호활동에서는 발목을 다쳐 걷지 못하는 노숙인을 발견하고 1시간 동안의 설득끝에 119로 병원후송,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입구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노숙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통한 노숙인 쉼터 입소 안내 및 자진 귀가토록 조치했다.

 

앞으로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하여 지속적인 노숙인 보호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치안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들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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