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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창원시의 ‘문화예술특별시’는 관광·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노력의 경주가 뒤따르고 문화·예술이 근간이 돼야 한다는 것. 조선업의 위기가 직면하면서부터 창원경제를 이끌어 왔던 기계·금속산업의 쇠락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현실로 직면하게 됐고 창원시는 ‘문화예술특별시’선포를 통해 2030년까지 약 46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을 접목한 다양한 상품군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한 창원시 행정은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창원시가 크루즈선박을 유치하며 만든 제2부두 여객터미널이 무용지물이 됐던 것.이에 본지는 창원시가 밝힌 보도자료에 입각하여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집중취재에 나서게 됐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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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일 ‘문화예술특별시’선포와 함께 창원국동크루즈와 돝섬해피랜드 에 대해 지난 6월30일,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해피랜드에 대하여 돝섬노선의 도선운항 일시 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7월1일부터 도선운항이 일시 중단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날 창원시 홍의석 환경녹지국장은 돝섬운항 임시 중단 관련하여 “돝섬노선의 도선 운항은돝섬해피랜드에서 2009년 4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1일 16회를 독점적으로 운항하여 왔다”며“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마산항 서항지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 계획에 의거, 지난 2015년 12월 철거된 舊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 에서 영업을 해오던 제일항업, 경진해운, (합명)대진해운사 등 12개 업체들은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해피랜드만 이전을 하지 않고 우리 시 소유의 함선을 사용하여 돝섬노선의 도선운항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지난 6월 30일자로 舊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의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해피랜드는 도선업 면허요건의 구비서류를 창원해양경비안전서에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7월1일부터 도선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해피랜드에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7월12일까지 함선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서를 미제출 시에는 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 3개월이내의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음도 통지했다"며"해피랜드는 철거된 舊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 부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지난 6월30일까지 돝섬노선의 도선업을 하여 왔으나, 도선업의 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 야만 도선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홍의석 환경녹지국장은 "우리 시 소유의 함선에 대하여 우리시의 사용동의 취득,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연장 취득,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서를 첨부하여 창원해양경비안전서의 도선업 연장 허가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해피랜드가 요청한 우리시 소유의 함선 연장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육지부와 해양신도시 사이 에는 2개의 연결 교량을 설치하게 계획되어 있다. 2개의 교량 사이에 위치한 해피랜드가 이곳에서 돝섬노선의 도선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요청한 함선의 사용을 우리시가 승인한다면 교량을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큰 차질을 초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이다"며"우리시와 해피랜드, 그리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피랜드가 사용 중인 함선을 마산항 제2부두로 이전하여 해피랜드의 돝섬 노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대안을 해피 랜드에 제시하였지만 해피랜드의 무리한 요구 관철을 위한 이전 거부 로 이번의 돝섬노선 도선의 일시 중단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선의 운항 중단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부단히 협의하고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며"우리시가 제시한 제2부두로의 이전 방안을 해피랜드는 수용하여 이전을 추진할 때, 우리시는 이곳에서 돝섬노선의 도선 운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협조를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해피랜드의 돝섬노선의 도선 운항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돝섬 유원지가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관광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브리핑을 마쳤다.
창원시 소유의 함선에 대하여 우리시의 사용동의 취득,사용동의서를 첨부해야
2014년 2월28일 창원국동크루즈가 취항했다. 당시 함선 사용동의 취득,사용동의서는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로 사용목적과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돝섬해피랜드에서 2009년 4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1일 16회를 독점적으로 운항해 왔다는 것이고 2015년도 창원시로 관리이전 된 함선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당시 창원시로 관리이전과 동시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 있어 왜 미루어 졌는지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 해준 이유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 조짐으로 이어지면서 각 선사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창원시는 대책회의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오후 창원시 관광과에 문의했으나 담당자는 “대책 회의 중 이다”라는 답변만 있을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함선이 창원시로 관리이전과 동시에 실사용자인 창원국동크루즈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묵인하고 모른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보면 실사용자가 할 허가사항을 왜 창원시가 아닌 법적관리자도 아닌 해피랜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명확한 법적근거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창원크루즈터미널 안전성 논란과 해피랜드 임시영업장 안전한가?
제2부두 크루즈터미널이 크루즈 선박 입.출 항시 계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창원국동크루즈 전장 54m 인 상태에서 함선의 폭 15m 길이는 30m가 되질 않아 강풍시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시 소유의 함선이 실사용자가 아닌 해피랜드에서 사용하고 있어 취항과 함께 선박 안전의 위협을 받으며 창원국동크루즈가 계류하게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선 두 개가 연장되어야 창원국동크루즈 선박이 안전한 정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돝섬해피랜드는 철거된 舊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 부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지난 6월30일까지 돝섬노선의 도선업을 했다. 이는 항만법 제2조 정의 5항의 나.기능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에 대해 관광객들에게 불편함과 안전성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창원해양안전경비서 해양안전과 관계자는 “임시영업장이지만 임시시설로 대합실과 매표소,화장실을 비치해 여행객 안전에 대해 부적합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마산해양수산청 질의 답변 내용이다.
마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함선은 창원시 소유이다. 시설사용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해경안전경비서에서 영업정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 상황을 말했다.
항만법 제2조 정의 5. "항만시설" 나-기능시설이 승객 안전이 부합되지 않는가?
-소관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다. 유도선 사업법을 관장하는 부서가 창원해양안전경비서이다.
창원시로 관리이전과 함께 동시에 공유수면 허가가 왜 미뤄졌는지?
-창원국동크루즈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해야 하는데 신청부분을 놓친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까지 연장이유는 ?
-창원국동크루즈에서 유선사업을 받을 때 함선이 우리청 소유였고 허가를 받았다. 유람선에 대해서 항만시설허가를 해줬다.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장해 준 것이다.해경 소관이다.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시 고시를 해야 하지 않는가?
-허가는 국가에서 하는 것 이다. 불특정 다수가 쓸 수 있는데 내가 독점적 배타적 수역으로 쓰겠다하면 국가가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고시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다. 해양수산청에서 검토 후 승인 하는 것이다.
해피랜드가 법적관리자도 아닌데 동의를 받아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해양수산청이 안 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죠. 제 입장에서 그런 사실을 인지를 못했고 연초에 확인하여 빨리 허가신청 하라고 안내를 했다.
3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왜 거절했는가?
-왜냐하면 마산항은 무역항이다. 법적근거가 항만법이 적용된다. 육상에도 도시계획이 있듯이 항만에도 항만운영배치계획이 수립 된다. 항만운영계획을 만들면서 2부두 끝단에 함선 한 개를 설치하고 한쪽 국동에서 쓰고 다른 한쪽은 해피랜드에서 쓴다 항만운영계획이 수립됐다.
2부두가 창원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 됐는가?
-처음 듣는 애기다. 해양수산청이 창원시에 부두사용허가를 내 준 것이다. 관할부서는 항만물류파트에다. 항만시설 운영계획에서 따라 한 쪽은 크루선이 한 쪽은 해피랜드에서 쓰겠금 그림이 그려졌는데 양쪽 모두 국동에서 쓰겠다하면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함선을 설치하고 그 곳에 해피랜드가 계류하게 됐고 지금 그림을 바꾼다면 해피랜드와 서로 동의가 이뤄져야 해양수산청에서 인정 할 수 있다.
다음은 창원시 질의 답변 내용이다.
21일 오후 창원시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수청과 관계선사들과 계속 회의 중에 있고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는 있는데 가망이 없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서로가 의견이 있다 보니까 해수청과 해경을 만나 면담을 해야 한다.어제도 계속회의를 했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선이 관리 이전 되면서 창원시 국동크루즈를 취항 시키면서 실사용자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안 해 줬는가?
-그 전부터 해수청 소관이었고 창원시로 관리이전 됐다. 이 부분도 생각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잔교도 항만시설에 명시가 되어 있다. 국가에서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항만시설이 아니다’ 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 2016년6월30일까지 항만시설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라’ 해서 했는데 항만운영배치계획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배에 크기와 규모로 보았을때는 항만운영배치계획이 위험하니까. 이런 배치를 요구한 상황이고 해수청에서는 해피랜드 선사에게 동의를 받아와라 하고.. 지금 하니까 해피랜드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부두 크루즈 터미널내 항만운영배치계획에 따라 도선 두 척이 오도록 수립이 되어 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험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대로 새로 사업을 진행하여 부잔교도 만들고 안전하게 설치하고 배치를 구성해보자고 수정안을 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피랜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동의를 안 해주니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해피랜드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원안대로 배치계획에 따라 달라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하게 크루즈 선박이 배가 크다. 접안시 바람이 불거나 기상이 악화 될 시에는 양쪽으로 접안을 해야한다. 잘못될 경우 배가 돌아갈 수 있다.미리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함선을 쓰게 구성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피랜드는 도선과 유람선 두척까지 접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선사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배치계획에는 도선 두 척이 되어 있는데 유선까지 들어오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 선사들은 살아 남을 수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회의도 그렇치만 우리도 11월말까지 임시운항허가를 해보자고 했지만 해피랜드 대표가 또다른 조건을 제시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현 실사용자인 국동크루즈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못했다.해피랜드 대표가 동의를 안해줘서 그렇게 됐다.
다음은 해피랜드 질의 답변내용이다.
이와 관련 25일 오전 해피랜드 오용환 대표와 통화에서 “이번주 중으로 재개가 가능 할 것 같다.문제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풀어갈까가 고민중이다”라고 말했다.
외부손님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 가야하는 소식을 SNS상에 올려 놨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원만한 합의는 이뤄질 것 같나?
원만한 합의는 아직까지...대충은 나오긴 나왔는데 결국은 시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당사자들끼리 합의해라는 식이다.시에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잖아요“고 반문하면서”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이번주 내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창원시가 7월12일까지 함선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서를 미제출 시에는 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한다고 했는데?
창원해경이 지금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에관한 것은 행정소송관련 유예조치가 되게 됐다. 전혀 문제가 없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서 없이 지금까지 없이 운항 하게 해수청에서 해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동크루즈가 지금 면허가 취소 된 상황이다.
시 입장에서 우리에게 그 것을 풀어줘라. 풀어 주기 전까지는 시는 합의를 못해주겠다고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 국장이 밝힌 내용은 오히려 저희가 교량공사가 방해 된다는 것에 실국장 회의시 강력하게 이야기 했다.원하는 대로 현 장소에서 운항 하게금 해달라. 국동에 대한 문제는 3~4개월 유예를 해주겠다. 운항해 줄테니 풀어 달라.
지난 21일 제1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로 바꾸면서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지금까지 환경녹지국장이나 문화관광국장이 제2부시장이나 시장님에게 보고를 잘못했다는 것. 숨기고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 그 부분에서 보고를 한 것 같다.
이중 계약서 있다는 것은 이미 끝난 것 같다.지금까지 창원시가 계속 숨기고 있었고 이중계약을 은폐하고 있다가 국동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시장님에게 정확히 보고가 들어간 것 같다.결단을 내릴 것으로 안다.
도선 영업하는 임시영업장 안전성 문제는 없는가?
-1%에도 없다. 안전 문제는 이미 해경이라든지 KST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없다. 단지 창원시가 선착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운항을 못하는 것이다.
기능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에 대해 임시영업장은 어떠한가?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국가기관에서 검사가 된 상태고 선박에 대한 검사도 규정대로 되어 있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문제가 해결 되겠는가?
-답은 한가지다. 창원시가 함선을 기존대로 사용하게 해주면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조건이 안 맞을 것도 없다. 창원시가 mbc 보도처럼 이중계약을 했다. 저희와 분명히 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관광과에서는 국동에게 독점으로 주겠다. 이게 문제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핵심을 파악한 것 같고 결단만 남은 것 같다.
다음은 창원국동크루즈 질의 답변내용이다.
이와 관련 창원국동크루즈 김형태 총괄이사는 “2016년 6월 30일 유도선 및 도선사업 법 제9조 행정처분을 받았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법 만료기간 위반으로 27조 개선명령을 받아 일시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가처분 신청(일시정지)를 창원해양안전경비서로 냈는데 7월22일자로 승소했고 일시영업정지에 대한부분이 해제 됐다”며“행정심판과 소송이 창원해양안전경비서와 해수청 두 기관을 상대로 진행중에 있고 마산지방항망처에 제출한 상태다.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피랜드도 이번주 중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이 제기 될 것 같은데?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받아 들여 졌는지 확정이 나지 않았다.
창원시와 창원국동크루즈 선서가 왜 해피랜드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저희가 들어오기 전 인 2013년 5월 31일자로 항만시설배치계획이 있었는데 함선과 선박이 있었다. 창원시 해양사업과에 회의에 참여했고 실질적인 크루즈터미널 담당부서인 관광진흥과는 참여를 하지 못해 부서 간 협의가 안 된 것이지. 창원시가 이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이중계약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배치 계획만 나왔지 해수청과 창원시가 확정을 짓지 않았던 상태다. 오용한 대표가 배치계획은 되어 있지만 해수청이 확인서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창원시가 제2부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왜 이런일이?
연안크루즈터미널 담당부서는 관광과 인데 해양사업과와 협의를 했고 해양 신도시를 담당하는 부서다. 공동사용에 관한 것은 없었던 것이고 배치계획만 있었던 것이다.
21일간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안다?
-21일간 영업 손실 보다는 7월 초부터 문의가 들어 왔던것은 부분이 성수기에 사용할 부분이다.8월 말까지 3만여명을 유치를 하는데 예약이 다 끊긴 상태다.영업이 제기 되도 손실이 엄청나다. 창원시가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 주던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비를 지원해 주던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다.
국동크루즈가 창원에 오면서 손실만 계속 입은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해피랜드와 협의가 있을 것 같나?
-전혀 없을 것 같다. 창원시가 해답을 찾기로 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해피랜드는 무조건 들어와서 도선과 관광유람선까지 운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취재 결과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한 창원시가 해수청으로부터 제2부두 크루즈터미널 부두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서도 실 사용자인 창원국동크루즈선을 취항시켜 놓은 상태에서 운항이 중단돼 선상유람을 찾는 외부인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창원시가 제2부두에 크루즈터미널을 완공해 놓고서도 선사유치에 계속 실패 되면서 창원국동크루즈가 입찰에 참여해 지난 2014년 2월28일 취항하게 됐다.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양쪽 선사는 운항정지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창원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절부절 하고 잇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다음은 본 기사에 해당하는 관련법규이다.
항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제2조(정의)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4)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돌핀·선착장·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항만법 제16조(항만시설관리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항만법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4. 여객항구(旅客港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유수면법 ) [시행 2016.6.23.] [법률 제13385호, 2015.6.22., 타법개정]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 044-200-5269, 52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④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사용허가 내용 중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내용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6.22., 2015.7.24.>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