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기사입력 2016-08-08 11: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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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대비해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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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고,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반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5~92%, 차상위계층에게는 76~92%, 기초수급자에게는 86~92%까지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대상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상품에 따라 시설복구기준액의 70~90%를 보상한다. 100㎡ 규모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9천만 원, 반파된 경우 최대 4천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분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자연재난으로 반복피해 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민 스스로 사전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