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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시민의 염원인 창원마산야구장을 최고의 프로야구장으로 건립하기 위해 건축공사 시행방법을 기본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결정하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9% 이상 하도록 하여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남도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에서 최근 주장하고 있는 법령위반, 특혜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의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절차를 거쳐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적법하게 추진하는 공사다.
창원시는 전기공사협회 경상남도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에서 지난 6월 27일부터 수차례에 거쳐 제기한 건의요청 민원에 대하여 사실을 토대로 성실히 답변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수차례 전기공사협회를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하고 간담회를 갖는 등 협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는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찰 진행 중이며,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49% 이상의 지역공동도급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기에 ‘지역 중소업체를 외면하고 특정 대기업에 몰아준다’는 협회의 주장과는 사실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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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과 입찰안내서에 대한 심의는 ‘경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16. 3. 25.)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협회에서 주장하는 ‘자격 있는 경남도내 전기공사업체 발주 건의’ 내용은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2016. 5. 31.)에 따른 사전심의 의견에 제시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개최 시 기 입찰방법 심의결과를 인용해 일괄입찰로 결정됐다.
입찰공고 취소 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기지연 등 여러 가지의 예상 문제점 중 하나이며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 입찰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취소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업체 49% 참여는 창원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결정하였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찰 중인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가 대형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협회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사항이라고 창원시는 거듭 밝혔다.
임인한 창원시 행정국장은 “창원마산야구장은 당초 창원시민과 약속한 2019년 개막식이 가능하도록 사업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약속된 지역업체 49% 이상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