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없도록 적극 대처한다
기사입력 2016-09-29 14: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본문
0
창원시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9월 28일 시행에 앞서 지난 8월 창원시 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업무처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청탁방지TF팀’도 구성해 법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상담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지난 20일에는 시 직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창원시 직원아카데미’를 열고 경남대 법학과 허순철 교수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법률내용, 개별사례 등을 중심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창원시 감사관에서는 본격적인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청 및 산하기관에 안내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구청 등 산하기관에서는 각종 위원회, 공무수행사인,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법 적용대상자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해 법 이해와 준수를 독려해 왔다.
특히 청탁방지TF팀 구성을 통해 신고된 위반사항의 신속한 접수․처리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시민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각종 부정청탁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면서 “창원시 공직자에게는 시정방침이 ‘청렴과 헌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사람의 공직자도 위반하지 않도록 공직자 스스로 법규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