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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논·밭작물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804억원, 밭농업직접지불금 133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40억 원 등 총 977억 원을 12월 중 시군을 통해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정직불금은 12월중으로 전액 지급되며, 변동직불금은 내년 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8만 483ha, 10만 7,406농가이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ha당 107만 6,416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ha당 80만 7,312원씩 농가별로 지급한다.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 소득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지에 지급되며, 2016년도 수확기(10월~ 내년 1월) 쌀 80kg의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인 188,000원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쌀 평균가격과 차액의 85%를 지원한다.
* ’15년도 수확기 쌀 평균가격 : 150,659원/80kg
* ’16년도 11월 수확기 쌀 평균가격 : 130,381원/80kg(통계청발표, 11.25일 기준)
밭농업직접지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되며, 지난해 지급액 113억 원 대비 17% 증가된 133억 원을 6만 934농가, 3만 244ha에 지급한다.
증가원인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 ha당 지원기준 4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25% 인상된 데에 따른 것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만 1,328농가, 7,991ha에 농지는 ha당 50만 원, 초지는 ha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액의 80%는 해당 농가에 개별 지급되며, 나머지 20%는 반드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 및 마을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황유선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직불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며, “직불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지 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으로 오는 23일까지 신고해 연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