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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품․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9일부터 13일까지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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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기관 26명이 지역을 달리하는 시․군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떡류, 한과류, 두부류 등 제수용 식품제조․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16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선물세트 생산 , 원․부재료 함량 허위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원재료의 부정사용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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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농‧수산물, 떡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다소비식품을 수거하여 세균수, 항생 물질,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고사리, 도라지, 밤, 과일류 등에 대해 중금속 등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하게 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으로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