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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전상훈 위원장)는 설 명절인사를 빙자한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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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