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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영업구역 제한 위반 낚시어선 적발
기사입력 2017-01-19 16: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근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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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오전 낚시영업이 제한된 무인도서에 낚시객 14명을 내려준 혐의로 낚시어선 A호(2.57톤)의 선장 B씨(56세)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 낚시객을 승선시키기 위해 영업제한 무인도서로 항해중인 낚시어선A호.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17일 오전 9시께 신고를 받고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 인근 해상으로 출동한 창원해경 127정은 낚시객의 안내가 금지된 무인도서인 갈산도와 백여도에 낚시객 14명을 내려준 A호 선장 B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B씨는 17일 오전 7시께를 시작으로 두차례에 걸쳐 부산 강서구 대항항에서 출항해 거제 갈산도와 백여도에 승객을 각각 7명씩 총 14명을 내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낚시어선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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