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심의 위원회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시사우리신문과 경남우리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논란 문 전 대표,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럽다"...(?)”와“문재인, ’1호 인사’로 영입한 표창원 의원을 강도 높게 질타 했지만...? ”대한 게시물 사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된다고 1일 지적했다.
|
논란 문 전 대표,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럽다"...(?)”와“문재인, ’1호 인사’로 영입한 표창원 의원을 강도 높게 질타 했지만...? ”대한 게시물 사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된다고 1일 지적했다.
이어,“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지는 “대권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후보들이 페이스북 상에 올려져 있는 게시물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대부분 개인들이 대선후보들을 지지하는 홍보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심의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제4항 및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6항제4호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1호마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본사를 경남에 두고 있는 본지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위반내용 :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낙선목적성을 가지고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바, 상기 게시자는 표창원의 입당관련 사진을 현재 논란이 되는 사진으로 합성하여 문재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