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남도는 오는 3월 7일부터 실시되는 미 FDA(식품의약국안전국) 지정해역 점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간 실시된다. William Burkhardt 점검단장을 중심으로 FDA 전문가 5명이 경남도내 1호 지정해역(통영 한산~거제만) 및 2호 지정해역(고성 자란~통영 사량도)의 육상·해상 오염원 관리 실태와 2015년 점검 권고사항(바다공중화장실, 가정집 정화조, 하수처리시설 등)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먼저 도는 미 FDA(식품의약안전국) 지정해역 점검에 사전대응하기 위해 1일 통영 소재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에서 ‘지정해역 점검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대책회의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시군, 수협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기관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세부대응 매뉴얼을 설명하고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전조치와 기관별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도는 FDA 지정해역 위생 점검에 대비하여 ‘점검대비 도 세부대응계획’을 지난 달 20일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했다. 또 오는 6일부터 점검 종료 시까지 지정해역관리 T/F팀을 구성(관계기관별 40여명 참여)하여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FDA 현장점검이 예상되는 위생관리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점검 기간 동안 FDA 점검단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그 동안 남해안 청정해역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바다공중화장실 15개소, 가두리어장 고정화장실 89개소, 선박용 이동화장실 6,644개를 설치·보급하는 등 위생관리시설 보급을 확대하였고, 지정해역 주변 가정집 정화조 수거와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분변 등 오염원이 지정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경남도 해양수산과 김금조 과장은 “이번 미 FDA 현장점검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어업인 여러분들의 자율정화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FDA 위생 점검은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가 양호한 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 및 냉동 패류에 한하여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현재 남해안에는 경남 5곳과 전남 2곳 등 7곳의 패류수출 지정해역이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1,842톤, 14,212천$ 규모의 굴을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FDA 지정해역은 미국 측에 굴 등 패류를 생산·수출하는 해역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 경남 남해안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는 브랜드로써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