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 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기사입력 2017-03-08 20: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본문
0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 며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헌재의 선고날짜는 애초 어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오늘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