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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진해 장천항 과적 모래운반선 적발
과적은 선박안전을 위협, 복원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기사입력 2017-03-27 00: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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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서는 25일 낮 12시께 창원시 진해구 장천항 모래부두에서 부산선적 모래운반선 A호(302톤, 승선원 11명) 선장 B씨(63세)를 과적 운항(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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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진해 장천항 과적 모래운반선 적발     ©관리자다

25일 오전 11시 20분께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진해 장천항에 입항중인 A호를 발견하고 검문한 결과 A호는 정상보다 우현 27.6㎝, 좌현 24.6㎝를 초과할 정도로 모래를 과다하게 적재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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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진해 장천항 과적 모래운반선 적발     ©관리자다

창원해경은 A호가 지난 24일(금) 새벽 3시경 서해 EEZ모래채취구역에서 모래 4,600루베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25일 오전 진해 장천항 모래부두에 입항하는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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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진해 장천항 과적 모래운반선 적발     ©관리자다

한편,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하며, 이를 어기고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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