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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대규모 재난의 대응 ·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 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상설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대본을 두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중대본이 범부처적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대본의 법정 기능은 「대응 · 복구」 등 재난의 사후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중대본 회의를 소집하여 정기적인 정부기관 간 논의 등을 통한 재난의 상시 대비에는 미약한 문제가 있다.
실제 홍철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본은 ‘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4년 3번, ‘15년 2번 등 단 5번의 대면회의만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2년, ‘13년, 지난해에는 중대본 자체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재난에 대한 「대응 · 복구」 등 기존 중대본의 법정 기능에 「예방 · 대비」를 추가하고, 중대본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철호 의원은 “중대본은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잠깐 모여서 ‘보여주기식’으로 회의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대본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예방 · 대비」 등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중대본 회의를 정례화해야 하며 상설화적 인프라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재난 예방 · 대비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