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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녹조발생 예방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5주간에 걸쳐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시·군과 합동으로 9개반 27명을 편성하여, 도내 가축분뇨 관련업체 및 농가 208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20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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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의 불법처리로 고농도 유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 밀집지역, 과거 위반시설 및 민원발생농가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위반내역은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2건, 가축분뇨 축사 주변 유출에 따른 관리기준 위반 13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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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와 함양군 소재 재활용신고업체 사업장 2곳에서는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유출, 공공수역으로 유입하였으며, 산청군 소재 축사에서는 가축분뇨를 도로변에 야적, 방치하다 적발되었다.
합천군 소재 사업장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되었으며, 그 외 위반 사업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변경신고 등의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2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고농도 유기물로써 하천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며,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