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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 출마 꿈 접은 황당한 CCTV설치자의 주장은(?)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고성군은 '직무유기'
기사입력 2017-06-04 15: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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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는 지난 2일 인터넷신문에 [단독]경남 고성군,전원주택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 차단 황당한 CCTV 설치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본 지 기사 게재 후 M 방송사 작가라며 제보자 연락처를 문의해 왔고 제보자의 승락 하에 연락처를 전달했다. 그 후 M사의 취재가 진행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M 방송사의 현장취재는 내부회의에서 취소됐고 이에 본 지는 2차 취재를 시작하게 됐다. 제보자 K씨는 “CCTV설치에 대해 사생활 침해이다. 고성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공사시작 전 부터 허가사항인 휀스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5개월 동안 방치하고 민원을 제기해서야 휀스를 쳤다.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고성군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 하면서"휀스 철거를 요구했지만 철거자체가 안된다"고 하소연 했다. -편집자 주-

 

▲ 경남 고성군 두포리 소재에 위치한 한 전원주택을 감시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이와 관련해 고성군 환경과 관계자는 지난 12일 오후 “작년 10월부터 공사가 진행된 것 같다”며“담당자가 두 번이 바뀐 상태고 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어,“민원인에게 전화 통화로 관련법상 비산먼지공사와 특정 공사 사전공사가 신청 되어 있다. 관련법상 휀스 설치를 해야 한다고 연락 드렸다”며“실질적으로 현장 공정률이 40%정도이다. 추후적으로 계속공사가 이어지면 비산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휀스 철거는 행정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건축주와 피해자 주민이 합의해 휀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CCTV 수사 관련해 고성군 경찰서 관계자는 “법률 검토 중이고 마무리 단계이다”며“위법이 되는지 현행법상 적용이 되는지 수사와 행정적으로 틀리니까 법률검토 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CCTV를 설치한 K모씨는 “기자들이 알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고발도 해놨고 진정서가 접수되어 수사 중이다”며“당신이 어떻게 알고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다. 언론중재위원회 고발을 할 것이니 그리 알고 있으면 된다”고 경고했다.

▲ 경남 고성군 두포리 소재에 위치한 한 전원주택을 감시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그러면서,“뭐 때문에 전화를 했냐”며“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몇 건을 법률 위반 했는데도 법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한쪽에서 한 이야기만을 듣고 기사를 그렇게 썼냐”라며“법률적으로 휀스를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로 안쳤다. 피해자가 신고해서 휀스를 설치하려 하니까 공사방해를 이틀 동안 했다. 경찰관과 공무원 인부 6명이 있었는데 집을 비운사이에 설치했다고 그렇게 기사를 쓰는게 당신 기자 맞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당신이 소속 된 언론사는 형사대로 진행 할 것이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신고 할 것이다. 내가 다음번에 고성군 선거직에 나 갈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야”라며“그런데 당신이 쓴 기사로 인해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그런 꿈도 접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긴지. 내가 현실 그대로 알려 줄 테니까 와서 기사 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경남 고성에 지역신문이 4개 있다. 경남도내 중앙지 14개 일간지가 있다”며“거기서 안하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알고 내려와 취재를 해. 그 쪽 사위랑 친구라서 내려와 놀고 가면서 그 따위로 써놔”라고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 CCTV가 설치되면서 전원주택을 촬영해 고성경찰서에 민원인이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종결됐다.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제가 그곳에 갔는지 어떻게 아냐고 묻자 “어째든 왔다가 갔잖아. 기본도 모르는 게 양쪽 모두 이야기를 들어 봤어야지”라며“나도 언론학 출신이다. 뭐 땜시에 전화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 뭐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지금부터 녹취하면서 해보자. M방송사도 녹취 조건으로 어제 취재를 했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집 주인이 없는데 휀스를 쳤다고 썼죠. CCTV가 집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썼죠”라며“CCTV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지역신문 기자들과 경찰관들이 확인하고 갔다. 사생활 침해를 받는다고 당신이 기사를 썼잖아. 지금 뭣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 글 썼다고 자랑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이유가 뭔데”라고 반문했다. 또, “신문기자가 왜 원할한 합의를 바라는데 그것부터 이상하지 않냐”며“내가 창원지방법원에는 오늘 써서 올리고 통영지청에는 통영지청대로 올리겠다. 당신이 기자 라는게 어이가 없어서 생전 너 같은 기사는 처음 봤다. 이곳에도 언론이 많은데 뭐 한다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취재를 해. 대전서 왔어. 서울서 왔어”라고 불만 가득 찬 톤으로 물었다. 이에 본 보 기자는 “마산에서 갔다”라고 말하자 그는 “마산 이예요”라며“고성군수가 부재중이라 다음번 선거 그런 것 까지 준비한 사람이다. 그 걸로 인해 접고 있으니까. 언론중재위원회가서 얘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 K모씨 부부는 현재 불안 우울상태 고도로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당분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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