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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안 발표 → 경찰게시판에 일선 경찰 애로사항 토로
‣ 용의자, 피의자 인권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당혹감
‣ 권고안대로 수사진행 시, 증가하는 업무량과 부족한 소요 인력 등 현장 문제 발생
‣ 집회 시위대 공격에 대한 ‘무기력’, ‘피해․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문제
‣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피의자 인권’만큼 일선 현장 상황 고려한 ‘개혁안 조정과 추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혼란과 애로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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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지난 9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집회시위 자유,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 경찰게시판에는 일선 경찰들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경찰개혁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의 행태에 대한 개혁을 위한 것으로 발표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경찰청장이 권고안에 대해 일선 현장 경찰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두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경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용의자, 피의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당혹감과 함께 권고안대로 수사진행 시, 증가하는 업무량과 부족한 소요 인력 등 현장 문제 발생, 집회 시위대 공격에 대한 ‘무기력’, ‘피해․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문제 등의 의견들이 있고 이에 대해 대부분 경찰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피의자 인권’만큼 일선 현장 상황을 고려한 ‘개혁안 조정과 추진’ 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모든 경찰의 총수로서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