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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비정규직 연구원의 처우 개선해야"
"농촌진흥청, 연구수당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기사입력 2017-10-18 15: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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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의 정규직보다 많은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연구수당 지급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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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하는 농촌진흥청의 비정규직 직원은 1,696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 등의 지급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규직 연구원의 경우 1,189명 가운데 315명(26.5%)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도 연구수당을 받고 있어 비정규직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7월말 현재, 전체 1,696명으로 정규직 연구인력 1,189명보다 500명 이상 많고, 당초 정원인 878명과 비교할 때도 두 배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농업과학원 652명, 원예특작과학원 477명, 식량과학원 425명, 축산과학원 119명, 본청 23명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별도의 규정이나 예산이 없어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규직 연구원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도 연구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정규직 연구원은 1,189명 가운데 4명 중 1명꼴인 315명이다. 

 

기관별로 본청이 120명 중 102명으로 85%,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22% (54/249명), 국립축산과학원 21% (35/168명), 국립농업과학원 20% (80/402명), 국립식량과학원 18% (44/250명) 등이다.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담당 업무 등 별도의 단서 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연구 수행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해 지급된 농진청의 연구업무수당은 총 10억 5,192만원에 달한다.

 

위성곤 의원은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어야 할 연구업무수당이 실제 연구 수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농촌진흥청이 이를 방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연구수당 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떠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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