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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7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식품부 주관 ‘정부 농정개혁위원회 경남도민 공청회’와 ‘경남도 주관 도 자체 농정혁신 대책 마련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도내 농업인들과 농업인단체, 시군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누어 4시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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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행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이하 농개위)가 ‘농정 개혁과제, 농민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와 성과를 농업현장으로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8월 17일 출범한 중앙 농개위는 그 동안 추진성과를 농업인과 공유하기 위해 충북을 시작으로 경남이 세 번째로 열리는 시도 순회공청회이며, 경남 농업인들과 폭넓은 소통으로 현장에서 바라는 농정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경남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당부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우리도의 진주 출신인 정현찬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 공동위원장과 농식품부의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의 경남 방문을 환영하면서 정부의 농개위가 농업인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로 농정을 혁신하고 우리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농업인들도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농업·농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2부 행사는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서서 경남농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이후 ‘경남농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발한 신규 혁신시책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혁신안 5개 분야, 23개 전략과제, 113개 신규시책과 법령 개정 2건, 조례 제․개정 6건, 지침 및 규정개정 3건 등 11건의 제도개선 계획이 제시되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농업현장의 어려운 농업현실을 보여주듯 농업경영인 융자지원금 상환기간 장기 연장 및 금리 인하, 쌀산업을 위한 장기대책 수립,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개선, 친환경 유기농업육성, 직불금 수령제도 개선, 우수농산물관리제도 개선, GMO 표시제도 운영 등 다양한 의견과 농정혁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시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농정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대책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농업인단체, 농업유관기관, 시군 관계관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총 239건의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47건은 혁신시책에 반영, 103건은 일반시책에 반영했으며 35건은 중앙건의, 54건은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승철 서부권지역본부장은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남도 농업대책위원회의 농업대책이 경남 發 농정혁신 추진으로 미래․생명․첨단․소통 농업을 만들어가는 데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