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남도는 소 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농가 9농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 의심농가 90농가와 소 이력제 등록업무 위탁기관인 지역축협 16개소 등 총 105곳에 대해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준수사항, 검사증명서 유효기간(60일) 초과 거래여부 등에 대하여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9농가가 적발되었으며, 위반사항으로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미준수(6농가), 거래내역서 미작성(3농가)으로 각 농가에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하였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사육되는 모든 소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부여받아 귀표를 부착하고, 농장간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될 경우에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를 받은 후 이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 검사증명서 휴대제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50~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위반농가에서 해당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삭감(5%), 2년 이내 2회 이상 발생 시에는 추가로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20~80%)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은 감염된 소를 통해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를 파는 농가는 반드시 검사 후 매도하고, 구입하는 농가는 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입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