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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권한대행, ‘어선사고 안전 긴급대책’ 특별지시
기사입력 2018-03-10 13: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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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도내 어선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취약지역과 낚시어선 대상 도내 전 연안시군 현장 점검반 편성 및 긴급 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를 10일 특별지시했다.

 

지난 6일 통영시 좌사리도 인근 어선(제11제일호)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어 아직까지 수색 중에 있으며, 10일 통영시 도남동 죽도 낚시어선 좌초사고가 발생하였으나 9명 전원이 구조되었다.

 

경남도는 10일부터 11일까지 해양수산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어선현장 안전점검반(7개반 22명)을 긴급 편성하여 낚시어선 안전 수칙 이행 여부 등 현지 점검에 나섰다.

 

또한 각 시․군 부단체장은 직접 해상 낚시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 승선정원 초과, 출입항 신고, 통신장비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고 사전예방 지도 활동을 벌였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봄철 낚시객 증가로 낚시선 사고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며, “기상악화에도 주말 낚시를 위한 무리한 출항, 구명조끼 미착용, 통신기기 미작동 사례 등에 대해 집중 점검과 예방활동”을 주문하였다.

 

또한 경험위주의 관습적 운항, 낚시조업 시 전방 미주시, 조업금지 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과 이를 감추기 위한 통신장비 미작동, 위험지역 무리한 야간 운항 등 어업인 안전불감증 퇴치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를 지시하였다.

 

아울러 “각종 사고에 빠른 대처를 위해 도, 각 시·군, 해경, 어업정보통신국, 수협, 어촌계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와 어선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개인적 안전불감증과 부주의가 소중한 도민의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한번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와 수색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사회적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며 어선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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