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시 엄중처벌
기사입력 2018-03-12 12: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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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구급 출동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ㆍ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 추진에 나섰다.
창원소방본부 자료에 의하면 17년도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는 3건으로 음주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비중이 10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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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방서는 주취자에 대한 대응 강화 및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시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구급차 내 ‘폭행은 범죄, 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 예방·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플래카드 제작 후 매분기별 폭행방지 캠페인 실시 및 각종 교육과 행사 등 집중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폭언과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향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될 경우, 119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