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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중소기업 현장과 농업인 교육장을 방문하여 영세기업인과 농업인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세금 고민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day’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평소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공익 활동 참여를 원하는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금 관련 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임기가 끝난 1기에 이어 올해 2기 마을세무사 62명을 위촉하여 도내에서 상담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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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처음 시작한 마을세무사 제도는 도민들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국세․지방세․불복청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1,270건 상담을 하였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전화나 방문 등 찾아오는 도민들 대상 상담에 그치지 않고 생업으로 자리를 비우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231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였다.
올해는 도내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과 협업하여 영세기업인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고,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농업인 교육장을 찾아가서 세무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상담은 ▴4월 밀양시 미전농공단지를 시작으로 ▴7월 함안일반산업단지(함안군), ▴9월 진북일반산업단지(창원시), ▴11월 안하․병동농공단지(김해시)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진주시 소재)에서 농업인 교육 수료 후 자경농민 감면 등 농업 관련 세금 상담을 할 수 있도록 ▴5월 26일, ▴7월 14일, ▴9월 26일, ▴12월 1일에 총 8회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백유기 경남도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공익 활동을 원하는 세무사들에게 재능기부 공간을 열어주는 기회도 되었다”며, “여러 분야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을 제공하여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과 소통하는 세정서비스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을 희망하는 도민들은 경남도와 시·군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안내장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여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day’운영일에 행사장을 방문하여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