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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상교통비 지원으로 도서민 교통비용 경감
도서민 여객선 운임 5억8천만 원,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13억4천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18-03-14 11: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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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서민의 교통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통영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 19여억 원의 해상교통비를 지원한다.

 

해상교통비 지원은 ▲도서지역 주민이 여객선 이용 시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 비용을 지원하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내항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선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사업’ 2개 사업으로 나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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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호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은 통영, 거제시 소재 41개 도서주민을 대상으로 국·도비 각각 2억 9천만 원으로 총 5억8천만 원을 지원한다.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사업은 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등 6개 시·군에서 운항중인 도선 32척 중 적자가 예상되는 16척이 지원대상이며, 도비 4억, 시·군비 9억 4천 등 총 13억4천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해상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도내 도서지역 주민들이 생필품 구매나 병원·은행 이용 등을 위해 육지로 해상 교통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도서민의 교통비용 경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여객선과 영세 도선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도와 시·군 합동 안전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합동 안전점검 시 운항일지, 승선신고서 작성 실태, 과적, 정원 초과 등을 점검하고, 인명구조 장비 비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여부 등도 확인하여 뱃길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안전하게 해상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 사용목적, 집행 절차 준수 등 보조금의 적법하고 투명한 운용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문성규 경남도 항만정책과장은 “해상교통비 지원으로 도서민의 육지 접근성이 향상되어 정주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여객선과 도선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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