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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능포해역 담치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기사입력 2018-03-14 14: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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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13일 패류독소 조사결과, 거제시 능포(239㎍/100g)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14일 현재 거제시(능포 239)의 담치류(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그 외 창원시(난포 46, 덕동 50, 진해명동 45), 통영시(오비도 45, 학림 43, 신천리 45, 사량도 상도 59), 남해군(장포 43)의 담치류(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그 외 지역의 경남 해안의 패류에서는 아직 패류독소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다.

 

도에서는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6일부터 경남도와 수산기술사업소,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들에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시 전파하고 있으며, 수확이 가능한 양식패류에 대하여 조기채취를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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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조사결과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남도는 주말 행락객 집결지 등에 대하여 패류채취 금지 현수막 등을 즉시 설치할 예정이며, 주말 및 휴일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 및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홍보 방송 실시 등 자연산 패류 섭취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다량으로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Gymnodinium catenatum 등)을 패류 등이 섭취하여 그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식중독이다.

 

주로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하여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패류독소 중독증상은 섭취 후 30분경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구토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고, 특히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하여서는 안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내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 위축 등 어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패류독소 미발생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은 조기채취를 당부한다”며, “낚시객 및 행락객들도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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