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업소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8-03-21 13: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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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3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단속은 관내 복권판매업소의 공정한 거래 및 서민경제 안정,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복권법 준수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상반기에는 법령 준수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복권법 위법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수사시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중점 지도·단속 내용은 복권을 액면가격 이외로 판매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 구매를 대행한 경우,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1인당 1회 판매한도를 초과해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경우 등이다.
복권법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