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8-03-22 14: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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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지방학생,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저소득층 등 주민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주택을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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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매년 도내에 1년 이상 비어있는 단독주택 20동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 동안 전·월세 의무 임대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1500만원)까지다.
입주자는 공모를 통해 1순위 신혼부부와 귀농·귀촌인, 2순위 저소득층과 지방학생, 3순위는 일반인으로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