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18-03-27 13: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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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 중이며,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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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는 정연상 경남도 PLS 공동대응 T/F팀장(도 농산물유통과장)과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부의 ‘PLS 및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관련 설명회’에 이어 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및 PLS 대응 방안’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제도 설명회에서 PLS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적합 농산물 증가’를 꼽고, 제도 시행으로 부적합 농산물이 현재의 약 4.9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소면적 재배작물 사용 가능 농약 직권등록과 같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생산현장의 관행적인 농약 오·남용이 제도 시행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농업인은 물론 농약판매관리인, 농약제조(수입)업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을 통해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정연상 경남도 PLS 공동대응 T/F팀장(도 농산물유통과장)은 “농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PLS 시행에 대비해 생산자 스스로 농약 라벨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