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 발생 사전대비
기사입력 2018-03-28 09: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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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험대상 농작물은 전국적으로 배, 단감, 매실 등 57개 품목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보험가입 최소금액은 올해부터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보험가입금액 기준 200만원 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나 법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와 버섯작물은 가입금액에 관계없이 재배면적 300㎡이상이면 가입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햇볕에 과일이 타는 일소피해 보장을 했고, 또한“벼”보험가입 대상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있었으며 특약으로 가입되는 병충해 종류에는 기존의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외에 올해는 깨씨무늬병과 먹노린재가 추가 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재해에 취약한 과수농가와 시설원예농가 등 날로 증가하는 병해충과 기상이변에 따른 사전재해 대비를 위해 보험가입은 필수”이니 지역농협을 방문해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