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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받다 환자 사망하자 진료기록지 위조 정황 나타난 연세병원
기사입력 2018-04-22 22: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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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는 산 자의 기억 속에서 살게 된다. “아빠가 내시경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뉴스에서만 나오는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 몰랐어요”사망사고 관련해 유가족인 딸 C모양이 지난 5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전했다. 망자는 아무 말 없이 지난 8일 오전 장례를 마치고 세상과 마지막 이별을 가족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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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내시경을 받고 사망한 유족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종합병원인 연세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C씨(55대,남)가 도중 의식을 잃고 사망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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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유족들이 상단 20이란 숫자와 20-1로 표기된 내시경 진정치료 기록지를 찍은 사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 사건과 관련 모든 매체들이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A(55)씨가 신체, 심전도 검사와 대장 내시경을 받은 뒤 위내시경 검진 도중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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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유족들이 상단 20이란 숫자와 20-1로 표기된 내시경 진정치료 기록지를 찍은 사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하지만 본 지가 단독 입수한 사건 당일 내시경 진정치료 기록지와 내시경 간호기록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내시경 진정치료 기록지 20과 20,2-1호가 원본과 수정본 2개가 있어 의료사고를 은폐,조작을 시도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당시 사망사건이 발생했음에서 병원 측은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자기들도 원인을 모르겠다”며“당황스럽다”고 말했고 사고 이후로 한 번도 유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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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유족들이 상단 20이란 숫자와 2-1로 표기된 내시경 진정치료 기록지와 2-2 내시경 간호 기록지 찍은 사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결국 유가족들은 병원장을 찾아갔으나 똑같은 말 뿐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 합의점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족들은 9일 현재 1인 피켓시위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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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유족들이 상단 20이란 숫자와 2-1로 표기된 내시경 진정치료 기록지와 2-2 내시경 간호 기록지 찍은 사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본 보 기자는 지난 7일 오후 유족 대표 H씨를 만나 향후 대응에 대해 질의하자“이제 우리는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변호사에게 내시경실 기록지와 수기차트에서 위조 흔적과 의료법 위반 과실여부에 문의 했다”고 말하면서“이날 단체 검진으로 복잡한 상황이었고 담당의사가 검사실에 있어야 하지만 검사를 받을 환자와 상담을 하고 있었다. 사망시간도 조작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 대표는 또 다른 증거 기록지를 보여주면서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12:08 분인지 12:10분을 표기한 것인지를 지우고 나서 CPR 중단 보호자가 원해서 사망 이라고 기록해 놨다”며“도대체 긴박한 상황에서 응급과장,의사,수간호사,간호사 2~3명은 당시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고 의료진 대응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내시경실 기록지와 수기차트를 조작해 시간과 담당자 이름을 왜 바꿨는지도 의문스럽다”며“사고 후 간호사가 심전도 및 혈압체크 기계를 검사실로 가져간 이유가 무엇인지 검사실에 장비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고장이 난 것인지. 아니면 ....모든게 의문 투성이다”라고 주장했다.  

 

원본 기록지에는 진정전 10:50분 정상 상태에서 진정중 11:16분 수면제 투약 11:17분 22분 활력징후 진정상태유지 정상상태 였다. 11:24분 대장내시경 후 불과 2분 사이에 사지강직 보임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시작됐던 것이다. 응급과장과 담당의사 수간호사와 간호사들이 들어가 응급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유족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후 11:40분  간호 내시경 기록지에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기재가 됐지만 내시경 진정치료 기록지 원본상 특이사항에 기재된 내용들은 시간수정은 물론 이름까지 수정이 된 상태였고 당시 내시경 간호기록지로 보이는  종이에는 사망시간이 12:08분 인지 10분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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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일 유족들이 내시경 간호 기록지를 찍은 사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유족인 딸인 C양은 지난 5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11:27분에 심전도상에서 심실세동이 보였는데 30분동안 에피네프린만 주고 왜 11:57분이 되어서야 제세동기를 적용한지...오른쪽 가슴팍에 두개의 제세동기흔적이 있는데 제대로 시행한지도 모르겠어요. 왜 오른쪽 가슴에만 제세동기 흔적이 있는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의료인이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 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그리고 의료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소송당사자간에 요구되는 공정한 게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의료인 측의 과실을 추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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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일 유족들이 내시경 간호 기록지를 찍은 사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마산중부경찰서 관계자는 9일 오후 1시 33분 경 본 보 기자와의 통화에서“부검결과가 나와야 수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며“다른 특별한 진행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보도자료를 배포여부에 대해서 ”배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유족측은 내시경 기록지와 사망시간이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그것은 부검결과 나오는대로 수사할 예정이다”며“유족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다 검토 후 수사 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한편,본 보 기자는 9일 오전 해당병원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병원 관계자는 "부재중이라 전화를 당겨 받은 것이다"며" 전화번호를 남기면 연락 주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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