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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짜뉴스가 만들어질 경우, 정보통신 사업자는 관련내용을 삭제 조치하고, 가짜 뉴스 유포자는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을 고려하였을 때 그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정보에 대해서 임시조치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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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완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 하고,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고의로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 시킨자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특히 지난해 3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만 연간 30조9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업과 개인 등 당사자 피해금액은 22조7700억원, 사회적 피해금액도 7조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가짜 뉴스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대선과 그 전후로 발생된 ‘드루킹 인터넷 댓글 사건’에서 보듯이 인터넷이 여론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 뉴스의 확대는 사회적 신뢰저하 및 정치적 극단화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가짜 뉴스의 확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 할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짜 뉴스의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면서 “비단 선거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개인과 기업의 명예 실추와 이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