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분쇄기 판매·사용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8-05-09 12: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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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활동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불법제품, 거름망 등을 제거한 개조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가정도 포함된다.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제품 제조·판매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구조를 변경, 판매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불법제품 제조·판매업체를 철저히 단속하고 주민들에게 불법제품 구별방법 등을 교육해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