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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해군통제구역 내 조업 선단 일당 소탕
기사입력 2018-05-09 14: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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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지난해 10월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H선단 일당을 검거하여 그 중 바지선장(일명 총대)을 내세워 범죄도피를 교사한 A씨를 구속하고, 선원모집책 B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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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해군통제구역 내 조업 선단 일당 소탕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군사보호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한 전력이 다수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지난해 9월 수차례 모여 해양경찰에 단속되면 해수산 범죄경력이 없는 선원들이 바지선장이라 하기로 사전 모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난해 10월 2회에 걸쳐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을 침범하여 그 곳에 서식하는 전어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해경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범죄경력 중 동종범죄에 대한 범인도피 전력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사를 확대하였고, 출석에 불응하며 도피 중이던 A씨와 B씨 등 4명을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추적 끝에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체포직전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급히 변경하고, 체포이후에도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허위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였지만 구속 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했다. 

 

아울러 창원해경은“일부 어업인이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 내 단시간 어획량이 벌금보다 많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침범하여 조업을 한다”라며, “단속된 후 벌금 액수를 낮추거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 바지선장을 동원하는 등 범인도피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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