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안상수 지지’ 김영선 전 의원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기사입력 2018-06-02 13: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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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는 "김영선 前 의원은 지난달 31일 범보수우파 창원시장 단일후보는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해당 행위를 했다"면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에서 자당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 지지를 한 것은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해당행위이므로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를 지원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해당행위를 하는 당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